이제 안심하고 가을 제철 수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총 15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안전 점검의 핵심은 바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더욱 꼼꼼하게 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산물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150건의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발견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조치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수산물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과 더불어,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애초에 부적합 수산물이 유통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과 트렌드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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