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

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정부·업계, 수출길 막히지 않도록 총력 대응

이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U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제안을 발표하며, 쿼터 물량 축소, 쿼터 밖 세율 인상, 조강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현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활용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 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