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오래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나는 한국 방문 관광객 수요에 맞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이러한 변화를 담은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영업 활동에 큰 제약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이 지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 민박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를 얼마나 잘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세부 추진 내용 중 하나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맞춰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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