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박업 등록 및 운영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결정하도록 했다. 즉,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체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침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역시 현실화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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