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조달 규제 혁신으로 기업 성장 지원,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가지 분야를 아우른다.

이 중 106개 과제(95%)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들은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여, 기업과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가 해소되어 공정한 경쟁 질서가 더욱 확립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방지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된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더욱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가 효율화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리한 조달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할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된다.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