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진됩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막을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됩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마련될 계획입니다.

**신청 및 유의사항, 추가 팁**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됩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이 격주로 점검될 예정이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되,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