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속지 않고 내 집 찾자!

이제 대학가에서 방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시간을 낭비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곳의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올라온 1100건의 매물 광고를 분석한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의 51.7%인 166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혹은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도 48.3%인 155건으로 나타나,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받고 있다. 접수된 신고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