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대학가 원룸 임대 허위·과장 광고 주의, 나도 모르게 속을 수 있다

이제 대학가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주변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집중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적발을 넘어,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까지 포함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심지어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노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