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학가에서도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가 원룸촌의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고, 특히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부당한 광고가 166건(51.7%)에 달했으며, 매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위반 사례도 155건(48.3%) 확인되었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매물 광고까지 폭넓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에는 실제보다 넓게 표시된 전용면적,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늦추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로는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물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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