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

놓쳐버린 기프티콘, 최대 100% 환급받고 손해 막는다

이제 모바일 선물 가게에서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처럼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기프티콘이 쌓이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프티콘은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어 10%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규정이 개정되어 소비자들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환급 비율의 상승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든 지나버렸든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으며,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같이 90%가 적용된다. 그러나 어떤 금액의 상품권이든 포인트로 환급받으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상품권을 구매한 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환급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이 발급된 해당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가맹점에서는 환급 처리가 불가능하며, 상품권이 발급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발급처에 접속한 후,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포인트, 계좌 등)을 고르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그동안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거나, 단순히 쌓아두기만 했던 기프티콘을 이제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환급 규정을 활용하여 불이익 없이 포인트를 돌려받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누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