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정부, 규제지역 확대 및 금융·세제 강화 발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도 신설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가팔라지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거나 이미 과열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어떤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나?**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더 까다로워진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적용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되며,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주택 공급 확대 속도 낸다**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이 추진된다. 서울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인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은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을 서둘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규제 지역 지정 관련 유의사항**

이번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전매 제한, 청약 규제,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이 발생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이 날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긴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