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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