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

내 집 마련, 이젠 대출 더 쉬워진다? 새로운 규제 확인하세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6월 2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안정화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대출금리에 1.5%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3%로 높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다만, 이 조치는 무주택 서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발표된 대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의 경우,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