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 우리가 즐겨 먹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인기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안전 관리 강화로 소비자는 어떤 이점을 얻게 되는 걸까? 바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검사의 주요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수산물이 양식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곳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한편, 식약처는 단순히 검사만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유통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환경을 고려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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