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과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어 기업들의 체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가장 먼저,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던 규제들이 대거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관행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역시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이 강화되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화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들이 적시에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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