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철강 수출에 대한 EU의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면서, 쿼터 물량이 47% 축소되고 쿼터 밖 세율은 20%에서 50%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되어 전반적인 수입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EU의 제안은 수개월간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확정 및 시행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강 수출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하다.
정부는 이러한 EU의 동향에 발맞춰 발 빠르게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의 새로운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들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 즉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이 도입될 예정이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활용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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