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으로 더 안전한 도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운전 중 위험천만한 순간을 겪은 적이 있다면, 이제 곧 도로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소식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경찰청이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이는 곧 모든 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익숙하지만 위험한 운전 행위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작은 일탈 행위들을 바로잡아, 더 나아가 큰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제 9월부터는 이러한 반칙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새롭게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구급차를 의료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경광등을 사용하며 주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무일 경우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 ‘새치기 유턴’이다.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며 새치기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유턴 구역선에서는 차례를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셋째, ‘끼어들기’이다.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단속된다. 차로를 나누는 백색 점선이라 할지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발 전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는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한,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이다.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교차로를 비워두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다.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다섯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현재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출퇴근길이나 교통 흐름이 몰리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받는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위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며 무사고 운전 문화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