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도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풀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곧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실제 요구에 맞게 현실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의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 점수(토익 760점)를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 방향에 따라 지침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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