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2026년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우리 아이, 이제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난해 1학기 동안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율에 맡겼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당시 아이들은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게임을 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경우를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달라진다.

또한, 빌 게이츠와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던 유명한 일화는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이롭다.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환영받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예민한 아이들과 다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게임이나 짧은 영상 시청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중요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스마트폰 외에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