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2억으로 줄어…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5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이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미만인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고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활용하려는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히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1주택자의 경우, 이달부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하한선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늘어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