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 역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이었으나, 이번 규제 적용으로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차주별 DSR 산정 시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3%로 높아져,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부 상쇄하게 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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