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00건의 표시·광고 중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도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통해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이었다.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상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및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 및 모니터링 요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더 많은 이야기
혁신 중소·벤처기업, 투자받기 쉬워진다… 정부-금융감독원, 협력 체계 구축
벤처천억 기업 985개 달성, 나도 억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한국 경제 회복, 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