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3일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이제 경찰 수사받는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포착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 8건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조사의 중간 결과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10일에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