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 손잡고 수사에 착수한다. 앞으로는 집값을 거짓으로 높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대상이 되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집값을 띄우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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