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질 수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를 설치하며,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낸다.
새로운 규제 지역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 지역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곳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와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관리 감독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등을 통한 공급 방안도 구체화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집 공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서울 4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잔여 5000호와 내년 분양 계획 일부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착공도 최대한 앞당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번 대책의 효력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규제 지역 내 전매 제한은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는 1회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 규제는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강화되며,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10월 20일부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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