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 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투기 수요는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지정과 함께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 적용이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조정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연구 용역 및 관계 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강조하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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