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부동산 규제 강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도 신설된다. 이러한 변화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지역 확대, 누가 대상이 되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기도에서 새로 포함되는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출 한도 축소, 얼마나 줄어들까?**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와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어떻게 이루어지나?**

정부는 부동산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해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주택 공급 확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는 또한, 향후 5년 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만 3000호의 분양·임대 혼합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기타 유의사항**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10월 2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