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최대 3천만 원 벌금 및 징역형 처벌받는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이번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