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이제 사건 정보 접근과 의견 제출 더 쉬워진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안은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일 시행되면서 본격화된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문서가 전자화됨에 따라,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들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노력들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더 나아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 평가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