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이제 사건 정보 접근과 의견 제출 더 쉬워진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혜택은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시스템 개선이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사건 서류 등은 종이 대신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기재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하며,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