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사건 정보 접근 및 의견서 제출 더 쉬워진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찰이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안은 특히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각종 서류가 전자화되는 변화에 발맞춰 추진된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는 사라지고 모든 서류는 PDF와 같은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열람이 가능해져 사건 진행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관련 통지를 할 수 있게 해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