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내 집 마련 꿈, 이렇게 더 가까워진다!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과 연결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투기 세력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혹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자금 상황과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꼼꼼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도 담겨 있다.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진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단속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조사, 국세청은 고가 주택 및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들을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서울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는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을 앞당겨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신규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전매 제한, 청약 규제, 정비사업 규제 등이 적용된다.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전매 제한이 즉시 적용되며, 1순위 당첨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제약이 발생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이행되어 우리 모두의 주거 안정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