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횟감을 고를 때 안심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들이 즐겨 먹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검사를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이번 검사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여 개설하고 관리하는 곳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수산물 거래를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대규모 점포들을 의미한다.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또는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부적합 수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맞춰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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