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기후 변화 정보, 이제 한눈에!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기후 위기 적응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일반 시민들의 기후 위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되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해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으로 모이게 된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될 계획이어서,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52) 또는 기후적응과(044-201-69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