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쿠팡이츠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불공정 약관 10가지 시정 권고

이제 쿠팡이츠 이용 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배달앱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맺은 약관에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약관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약관 조항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제공되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자체적으로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더 합리적인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으로 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가게 노출거리를 제한할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이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나 유예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급 보류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의 판매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약관 시정 조치로 인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이 개선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가 겪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