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수입 캔디, 초콜릿, 과자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13일부터 17일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의 관심 품목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수입 캔디의 경우, 허용 기준을 넘는 타르색소나 보존료 사용 여부, 그리고 컵 모양 젤리의 압착강도 등을 꼼꼼히 검사한다. 초콜릿류는 세균수 검사를 진행하며, 과자는 산가, 세균수, 이산화황, 그리고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로 중요하거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모든 제조사의 제품은 각각 1회 이상 집중 검사 대상이 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된다. 앞으로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되므로, 수입업체들은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이나 특정 시즌에 소비가 급증하는 수입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의 기획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점검도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등의 문구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알리거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는 행위,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집중력 올려주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불법적으로 유통·판매·알선·나눔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 게시물 다수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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