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강화되는 규제와 세제 합리화 방안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 부여와 함께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철저히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