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여 영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을 경우,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해당 주택의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지침을 개정한 결과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더욱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이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를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단순히 언어 구사 능력보다는 실질적인 소통과 안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폐지 역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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