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에서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안전성만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말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급증하는 한국 방문 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로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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