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쿠팡이츠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배달의민족도 불공정 약관 개선

이제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쿠팡이츠는 이에 따라 해당 약관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 쿠팡이츠의 수수료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할인 행사 등으로 인해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어 입점업체들이 경제적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가격을 할인하면 실제 거래 금액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제는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므로 입점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관련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의 경우, 이전에는 제한 사유나 통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제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대금 정산 관련 조항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정산이 보류되거나 유예되는 일이 줄어들고, 정산 관련 불이익 조치 시 입점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가 지급될 의무가 명시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와 배달앱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결정으로 입점업체들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