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집값 ‘띄우기’ 잡는다! 부동산 허위 신고, 이제 경찰이 잡는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까지 진행한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이번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8건의 의심 거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