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집값 띄우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 중에서 8건의 구체적인 의심 정황을 파악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란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게 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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