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값싸고 좋은 원룸을 구하려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상한 경험, 이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1100건 중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가격이나 면적을 속이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있다고 허위로 표시한 경우였다. 또한, 꼭 알려줘야 할 매물의 주소, 관리비 등을 누락한 광고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였으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에 올라온 매물 광고가 포함되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없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융자가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도 광고를 내리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할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허위 매물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혹시라도 부동산 거래 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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