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수도권 집값 안정화 대책: 대출 한도 축소, DSR 강화로 내 집 마련 전략 점검하세요

이제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11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는 등 금융 문턱이 높아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미만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1주택자라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제부터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러 규제가 강화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조기 시행된다.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을 이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이러한 새로운 대출 규제는 11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치들이 많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차주들의 신뢰 이익이 보호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