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실 위험 소상공인, 이제 먼저 챙겨드립니다! 최대 2000만원 재기 지원도

소상공인 여러분, 혹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실 징후가 나타날까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정부가 여러분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먼저 나서서 돕습니다. 부실 위험이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미리 알려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위험 신호 미리 알고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부실 위험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게가 어렵거나 부실이 발생한 후에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미리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여러분에게 이를 알려주고 어떤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감지와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구축한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가까운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정책을 추천받게 됩니다.

**흩어진 지원, 이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함께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합니다.

재기 지원 상담을 받으면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가 전달되어 편리하게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폐업 부담은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는 넓게**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고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일손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계속 근속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합니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든든한 안전망으로 경영 위기 대비하세요**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를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낮추는 제도도 새롭게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