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가수요 원천 차단**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및 DSR 적용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낮춰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검토**
정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예외 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시세 조작을 일삼는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신속 추진 및 이행 점검 강화**
정부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의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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