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제 실수요자라면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투기 목적의 수요를 막는다.
특히 대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한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함이다.
부동산 세제 역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결정된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 등을 목표로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가 결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된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된다.
더불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며,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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