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사건 정보 접근 및 의견 제출 더 쉬워진다

이제 변호인 조력권이 대폭 강화되어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변호인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 관련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직접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