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주의, 실수요자 피해 막는다

대학가에서 원룸을 구하는 청년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약 321건에 해당하는 위법 의심 광고로, 청년들의 소중한 보증금과 월세를 지키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까지 폭넓게 조사되었다.

원룸을 찾는 청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실제보다 넓게 표시된 전용면적, 실제로 없는 옵션을 기재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늦추는 경우 등이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과 같이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실수요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계약을 진행하게 만들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시간적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허위·과장 광고 외에도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언제든지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