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가을철 즐기는 신선한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안전 기준은? 식약처가 꼼꼼히 챙깁니다

이제 안심하고 가을 수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양식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유통 전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이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이다. 특히, 이들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또는 폐기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